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우 프로덕션 (문단 편집) === 한국 === 한국에선 특정 [[방송국]] [[공채]]를 통해 프로성우를 뽑아 2년간[* 과거에는 3년이었다.] 전속 신분으로 활동하다 산하 성우극회 및 [[한국성우협회]]에 등록되어 프리랜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 사업자 신분이다. 가수나 배우와는 달리 성우의 경우는 별도의 프로덕션이 존재하지 않는 것. '''전속 성우''' 시절엔 소속 방송국에서 주는 일감 위주로 맡으며 외부일은 허락을 받아서 해야한다. 이렇게 전속 활동을 끝내면 외부 일감도 성우 본인의 재량에 따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프리랜서]]''' 자격. 일본의 성우 기획사가 운영하는 방식과 다르게 대한민국의 성우극회의 성우들은 전속 시절 몇 년을 제외하면 (이익)단체의 회원 같은 취급을 받는다. 그래서 소속사가 있는 성우라도 성우협회를 탈퇴할 필요가 없다. 대표적으로 [[서유리]]가 그런 케이스. 쉽게 [[변호사]]를 예를 들면 일본 성우 프로덕션은 [[로펌]] - 변호사의 관계라면 한국 성우극회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협회]] - 변호사의 관계. 성우극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여 일본의 성우 프로덕션처럼 매니저가 붙는다던지, 혹은 (타 방송사로의) 배역을 푸쉬 해 주는 것은 아니다. 단, 비슷한 조건이라면 성우협회의 성우를 캐스팅하는 경향이 있을 수는 있다. 또한 입사할 수 있는 루트가 다양하고 굳이 성우 프로덕션에 입사하지 않더라도 동인 성우 시장 등을 통해 어느 정도 활동이 가능한 일본 성우계와 달리, 한국에서는 방송사의 공채를 합격한 성우만을 전문 성우로 인정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굳이 성우계로 한정하지 않더라도 [[로스쿨]] 폐지 및 [[사법고시]] 존치 문제에서 볼 수 있듯, 대한민국에서는 특정한 직업을 얻기 위해서 공정한 조건에서 제한 경쟁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것은 '''국내 방송사의 공영과 관련이 있는 공영제'''에 의한 것으로 방송사는 법적으로 시청자들에게 공공 목적의 방송을 제공하는 곳으로서 방송사 성우극회에 속하는 성우들은 데뷔부터 '''방송인이라는 공인 지위'''를 받고 또한 '''국내 방송법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청자들로부터도 공인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후술할 국내 성우가 대중적 인지도가 낮다는 점으로 인해 아이돌이나 배우와 달리 방송 산업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크게 없다는 점과 일본 아이돌 성우의 연예계 스케줄로 인한 부족한 연기력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성우 팬 커뮤니티에선([[성우 갤러리|성갤]], 라드갤 등) 연예 기획사를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는 소속사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글이 추천을 많이 받은 일도 있다.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radiodrama&no=5750&s_type=search_all&s_keyword=%EC%86%8C%EC%86%8D%EC%82%AC&page=1|#]] ] 거기다가 대체적으로 성의 있는 [[연예인 더빙]]을 하는 일본과 달리[* 물론 [[케바케]]로 최악을 달리는 연예인 더빙도 넘쳐난다.], 기대 이하의 연예인 더빙이 계속 되면서 대한민국에서 비성우 더빙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나쁜 편. 또한 방송사 본사 산하의 극회이기 때문에 방송사 본사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예산 또한 방송사 본사로부터 지원을 받게되기에 자사 수익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일본의 성우 프로덕션과도 다르다. 장점을 보면 성우 대부분이 [[만혼]]이나 [[이혼]]이 잦은 [[한국]] 배우계 및 연예계나 [[일본]] 성우계와는 달리 정혼(正婚)이 많고 이혼률이 낮은 편이다. 다만 남성의 경우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를 지녀야 하기 때문에 보통 빨라야 만 25세 즈음부터 성우로서의 입문이 가능한 반면[* 앞서 언급된 대로 병영면제 판정을 받으면 훨씬 빨라질 수 있다.], 여성의 경우 만 20세부터 성우 입문이 가능하다. 다만 이쪽은 정혼자(正婚者)가 많기 때문에 신혼 및 기혼 여성 성우의 경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으로 중간에 부재되었다가 복귀하기도 하기 때문에 대리로 나서는 여성 성우가 존재한다. 단점아닌 단점으로는, [[한국]] 사회의 성향상 가수와 배우를 비중있게 대우하거나 유명인사의 시선으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우의 경우는 대중화 되었던 것이 거의 드물고 대중적으로 아는 이들도 얼마 없었던 편이라는 단점도 있다.[* 배우를 겸직했던 성우 [[김기현(성우)|김기현]]이나 광고모델로도 나왔던 성우 [[배한성]] 등은 예외. 배우 [[김영옥(배우)|김영옥]]이나 [[나문희]] 등 원로배우나 [[한석규]]는 처음에는 성우 출신 배우였다.] 또 미성년자 및 10대부터 데뷔가 가능한 연예계나 방송계와는 다르게 만 19세 이상의 성인부터 데뷔가 가능하기 때문에 남성 연예인들이나 배우, 아이돌 등을 중심으로 '''군입대 문제 및 연기'''로 이슈가 되어지는 경우와 다르게 성우계는 앞서 언급된 사정 때문에 군필 출신으로 데뷔하는 경우가 대다수라 군 입대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며, 성우가 군 입대로 인해서 하차하거나 입대를 연기한다는 경우가 거의 없다. 성우에 대한 사생활이나 초상권에 대해서 엄격한 정책을 취하는 일본과는 달리 국내 성우들은 SNS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시청자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작품활동 이외에도 성우 본인의 사생활이나 근황 등을 전해주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 성우극회도 특별히 금지하거나 제재하지는 않기 때문에 성우의 사생활이나 초상권 등에 매우 엄격한 일본 성우계와는 다른 편이다. 또한 방송사 산하 성우극회의 정회원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사 본사에서 성우극회와 성우 관련 예산을 전면 지원하는 장점'''도 있어서 매니지먼트제의 특성상 일반 회사급에 속하는 일본 성우계와는 달리 '''방송국 본사가 폐국되는 일이 없는 한'''은 성우들이 실직되는 우려는 없다. 실제로 1980년 [[언론통폐합]] 당시에는 [[TBC 성우극회]]와 [[DBS 성우극회]]가 [[KBS]] 본 공사와의 통합 및 흡수에 따라 TBC 동양방송 본사와 DBS 동아방송 본사가 이로 인해서 폐국되고 성우극회도 해체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소속된 성우 전원[* 단, 일부 성우는 [[MBC 성우극회]]로 이적.]이 모두 [[KBS 성우극회]]와 통합되어서 KBS 성우극회 소속으로 편입되었다. 다만 이쪽도 1990년 [[KBS 3TV]]가 당시 문교부(현재의 [[교육부]]) 이관[* 송출 및 방송 부문은 KBS 본 공사가 그대로 맡았다.]에 따라 [[EBS]]로 분리독립하면서 일부 성우가 [[EBS 성우극회]]로 이적하기도 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